檢 '백신 관련 불법 의혹' 식약처 압수수색.. "임상시험 없이 승인했다면 중범죄"

"개량백신, 임상시험은 제대로 마쳤나요?" 만약 아니라면 중범죄

2023-01-13     인세영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출범시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4곳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치료제 개발사로는 이들 기업 중 신약 개발에 성공한 곳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뿐이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제대로 된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치료제에 무려 1552억원, 백신에 무려 2575억원 등 총 4127억원의 임상시험 지원 비용을 책정했다. 다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총 1679억원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다.

검찰은 식약처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코로나 관련 치료제와 백신 제조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이들이 전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3차까지 임상 시험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왜 식약처가 사용 승인을 해줬는지도 검찰이 뒤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제약사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제대로 된 임상시험도 없이 아무렇게나 출시하고 이를 또 승인해주는 행태가 전혀 이해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화이나와 모더나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 개량백신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이 3차까지 제대로 마쳐지지 않았다.

백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고 중증 부작용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식약처 수사는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치료제 허가 등 전반을 감사한 데 이어 검찰이 의약품 분야에서 전 정권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