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관내 농업인에게 ‘반값 농자재’ 쏜다

- 2. 10.까지 신청, 논은 최대 60만원, 밭은 최대 180만원 지원

2023-01-11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자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740백만원(도비 261, 군비 609, 자부담 870)이며, 2,733농가(논, 밭 경장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농자재 전품목에 대하여 영농 규모가 적은 소농을 중심으로 논은 최대 60만원(보조 30만원), 밭은 최대 180만원(보조 9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도내 타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관할 시군에서 지원하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후 군은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관내 농협 등 민간위탁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격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2023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보조사업 지원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