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편안한 설 명절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

단, 주민신고제에 의한 주차단속은 계속 유지

2023-01-11     신성대 기자
밀양시

[신성대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0일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