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업체들,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월례비' 법적 대응

2022-12-21     김진선 기자

 

전국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 대표자들이 타워크레인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척결하기 위한 민·형사상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21일 전국 아파트 골조 전문회사 사용자 단체로 구성된 모임인 전국 철근콘크리트 대표자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광주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회는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정 협력 약정식'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근절을 합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월례비 액수를 인상해달라며 태업과 작업 중지를 반복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회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뿌리뽑기로 결의했다.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김양록 회장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37명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는 호남제주 철콘연합회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받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노총에서는 상여금 성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