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살던 집 대출도 포함"

2022-12-20     전성철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유권 취득일(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대출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3개월 전후 규정에 걸려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가령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뒤늦게 대출을 받은 경우, 혹은 만기 연장이나 저금리 갈아타기를 위한 대환대출의 경우 취득일 또는 전입일과 대출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넘게 벌어지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 시행령엔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엔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는 연내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대환대출 6천 명, 임차 후 취득 3천 명가량이 공제를 신청한 상태인데 당장 이들부터 공제를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개정령안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