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시청 노조의 전공노·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적법'

2022-12-16     김현주 기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시청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시청 노조가 지난해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7월 7일 가처분 2심도 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시청 노조는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이번 1심 본안 소송까지 모두 승소했다.

가처분 2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총회는 7일 전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히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노가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등 긴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당시 조합원 60%가 전공노의 활동 방향에 반대하고 독자노조를 지지한 이상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청 노조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시청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노의 지부 단위 결정권을 법원이 이번에도 인정한 것"이라며 "전공노는 더는 무의미한 법적 다툼을 멈추고 노동자를 고발하는 조직이 아니라 보호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