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원주민 100% 이주비는 원주민 재정착에 매우 중요한 자금

2022-12-08     최재경 기자
괴정5구역재개발구역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 7일 괴정5구역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하구청 건축과는 이날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조합에서 신청한 괴정동 571-1번지 일원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오니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알렸다.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지난해 총회를 시작으로 꼬박 1년 여간 걸렸다. 그간 재산권 보장과 이사를 위해 이주비 100%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주민의 입장과 외부 투자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조합 내 반목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그러나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원주민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반대했던 이들이 구청장실에 찾아가 겁박하는 일도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갑준 구청장과 주영록 조합장, 조합원들의 의지가 야당 국회의원의 탄압과 투기세력의 방해를 이겨낸 인간승리의 관리처분인가였다"고 평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주민 100% 이주비는 원주민 재정착에 매우 중요한 자금"이라며 "추후 철거공사 이주가 시작될 것이고 서부산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구역면적 16만3895.5제곱미터)에 시해오디며, 26개동 지하 4층~지상39층, 아파트 3509세대, 오피스텔 52개호의 규모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