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의 생명을 지키는 하얀 통로 ‘경량칸막이’를 지켜내자.

양양소방서, 최식봉 서장의 생활 속 안전지킴이

2022-12-07     박재균 기자

‘불 나면 대피먼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맞이하여 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대처요령과 화재안전 예방수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아는가? 당연히 대피먼저이다. 

 아파트 현관문이 화염이나 연기로 휩싸이지 않아 아직 안전하다면 현관문을 나서서 비상구로 대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비상구)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어린이나 여성도 쉽게 피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있다하여도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등 비상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여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집의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사용법을 숙지해두고 화재 시에 당황하지 않고 ‘불나면 대피먼저!’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