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익직불금 3,063 농가에 52억 지급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 개편

2022-12-06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2억원을 지난 11월 30일 3,063농가에 지급 완료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2020년 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됐으며,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종사 등 8가지 지급요건 충족 시 농가 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은 1,535농가에 소농직불금 18억 4천만 원, 1,528농가에 면적직불금 3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승계 등 추가 지급 대상자는 12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그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 검증과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