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지 마라", '화물연대 노조원, 비노조원 협박' 경찰 조사

2022-12-05     전성철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작업 중인 비노조원을 협박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소속인 A씨는 5일 오전 6시19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 중인 비노조원 근로자 B씨(50대)에게 다가가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이날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파업에 협조해 달라고 했을 뿐 협박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