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재수사...대검, 당시 수사 미진한 것으로 봐"

2022-11-30     정욱진

[정욱진 기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