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베를린 지방선거 선거 전면무효" 판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시사하는 바 클 것"

2022-11-19     인세영
프란치스카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라고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수도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독일은 황당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이지만, 늦게나마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독일 헌재는 지난해 9월 26일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는 무효이며, 90일 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독일 헌재의 이와같은 판결은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의 판결과 비교된다는 평가다. 

독일 베를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직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사퇴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9대선에서 중앙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대혼란이 야기되었으며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한 점은 독일과 똑같다.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는 구의회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당을 찍는 식이라,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이들에게도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구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 베를린 거주 유럽연합 시민에게 다른 투표용지를 몽땅 나눠주는 식이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으며,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자정노력을 하겠다면서 외부 감사에 대해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 헌재는 오류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들었는지 규명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선출된 의회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혼란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웬만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를린 지방선거의 부실/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과도 겹친다. 그러나 독일은 비용이 들더라도 재선거를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쪽을 택했으나, 대한민국은 무수한 비정상적인 투표지와 통계적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브라질 등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독일 헌법재판소의 재투표 결정이 나비효과가 되어 전세계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총리는 독일 헌재의 판결에 대해, "독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