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국산담배 국내로 다시 밀수 "443만갑 국내 유통...37억 수익"

2022-11-11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담배 170억원어치를 세금 면제 대상인 선박용품이라고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 구매한 수출용 국산 담배 443만갑(시가 약 170억원)을 43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무역선 선박용품으로 납품되는 담배는 세금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노리고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 총책·자금책·통관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주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저렴한 담배를 매입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1갑당 평균 679원에 사들인 담배를 부산 전통시장 등지 도·소매상에게 평균 1천510원에 판매해 약 3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세관 신고로 탈루한 세금은 담배소비세 등 총 148억원 규모다.

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와 실제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2년여간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담배 밀수로 적발한 단일 사건 중 이번 사례가 인천세관 차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입국 여행자를 통한 담배 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10월 여행자를 통한 담배 밀수입 적발 건수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라며 "수입 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