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떼면 내 집값 알 수 있어요

2022-10-27     장인수 기자

# “건축물대장을 땠더니 개별주택가격이 표기가 되어, 이제 별도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안 떼도 되니 너무 좋아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다음 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등재해 발급한다.

기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면적, 층수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 등만 표기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수수료 800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에 서초구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심한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세움터 시스템 상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엑셀로 매칭한 후, 이중 지번과 연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을 찾아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서초구는 일반 건축물대장의 우측 하단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구는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킬 뿐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총 5,633호 중에 2,710호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가격이 등재되었다. 또, 이중 지번과 연면적 등이 불일치된 개별주택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하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24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