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 관공서의 마스크 강요, 경비원이 폭행까지 "마스크 해제 언제?"

2022-10-21     인세영, 장인수 기자

무리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 때문에 관공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는 질병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무원과 경비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기 위해 법원을 찾은 시민이 법원 경비원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학생학부모인권연대의 신민향 대표였으며, 마침 신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지난 18일 우체국 업무를 보려고 수원고등법원 내 우체국을 찾은 신씨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하다"고 경비원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은 신 씨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신씨는 "마스크 안 썼다고 테러범 되어 버렸네요. 마약사범 테러범 현장에서 진압하듯 팔을 뒤로 꺽고 손목 잡고 당기고 목까지 눌렀습니다. 그것도 수원고등법원 안에서요." 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미 한달 전에도 법원 경비과 직원 무려  11명이 에워싸며 마스크를 강요하는 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19층 감사과로 가서 민원을 넣었고 민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법원에서 받은 회신에는 "법원보안관리대원들은 법원 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청원 출입자들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근무라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는 차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고 친절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다시 찾은 법원에서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신씨는 다시 한번 민원을 넣기로 하고 "마스크 예외자 규정 안내를 해달라 매번 올 때마다 마스크 예외자임에도 강요를 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법원보안관리 팀 직원들은 신씨를 둘러싸고 팔과 손목을 세게 잡고 끌어내서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웠으며 이후, 신씨가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팔을 뒤로 꺽고 목을 잡아 누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고 과호흡도 왔었다고 설명을 했으나 막무가내였다는 것이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원이 끝나면 이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팔을 잡고 끌어 내더니 손목도 세게 잡고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 라면서 "​수원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군무에 따른 내규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데 수원법원 내규가 민원인이 호흡곤란해서 마스크를 안 썼단 이유로 팔이 꺽이고 손목을 세게 잡히고 목을 잡히는 폭행을 하는 것인가요? "라고 적었다.  

결국 신씨는 이들 법원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법원 내에서 공무원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이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래 영상은 법원 경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제보자의 영상이다. 

한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다." 이라면서도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계 통틀어 실내마스크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