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정감사서 “실내마스크, 대중교통 등만 의무화 검토”

2022-10-21     인세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이와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다." 이라면서도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집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외 주요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라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언어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 상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거리에서 벗어도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대중교통도 타야하는데 귀찮게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가 마스크와 PCR, 백신 등의 제조 유통과 관련해서 신규업체 허가, 물품 계약 등과 관련하여 업체로 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민주당 측 인사가 댓가성 금품수수를 받아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