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탈당하나?

2022-10-07     인세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국 추가징계를 받으면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 전 대표가 오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성향상 스스로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