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7)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4]

2022-10-06     편집국

15회 연재 중 14회입니다.

<투표지 감정 결과에 대한 왜곡>

ㅡ 당일투표지 샘플 전체의 종이 특성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는데, 대법원은 합법 투표용지로 인정 ㅡ

투표용지 감정에 제출된 당일투표지 샘플 10장은 모두 일장기투표지였습니다. 이 10장 모두의 종이 특성이 법정 생성 기준 용지로부터 허용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는데 법원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며 다른 용지임을 부정했습니다.

샘플 전체가 허용오차 범위 밖인데 법원은 원고의 추가조사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법정 생성 기준물은 예고도 없이 무려 37종의 롤용지를 새로 들고 와(그 중 2종은 라벨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두를 합법 용지로 인정해 달라고 한 선관위의 어거지를 대법원이 받아 준 것인데, 이렇게 하고도 당일투표용지 감정물 전체가 법정 생성 기준물의 허용 오차 범위 밖의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과 감정인은 산화로 인해 백색도 백감도가 벗어난 것이라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증거보전되어 박스 안에 고이 들어있던 투표용지가 하필 더 산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런 궤변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허정구 전 중앙일보 기자께서도 아래와 같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은 “사전투표지는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비교대상 투표지의 범위 내”여서 합법 투표지라고 판정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투표지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가 합법이란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판결문은 “당일 투표지 10매(일장기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용지로 봐야지 대법관은 과학적 기준을 고무줄 늘리듯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