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기무사 폐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죄 고발

2022-10-06     이준규

 

1.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인도를 순방 중이던 2018. 7. 10.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및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근거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고, 같은 해 7. 16.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7. 27.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시‘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언급하는 등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 군과 검찰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이유로 같은 해 9. 1.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다.

3. 군·검 합동수사단은 37명의 군과 검찰을 투입해 104일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 등 90여 곳과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204명을 조사하였다. 심지어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열단까지 나서 전수조사에다 전방 부대 현직 장성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내란음모나 쿠데타 모의 등 어떤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다.

4.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발부하게 된 배경과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원대복귀한 기무사 장교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5. 이에 한변은 문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검찰은 당시 군사 2급 비밀인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누설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누설죄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6. 고발장은 2022. 10. 6. 목요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2022. 10.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