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5)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2]

2022-10-05     편집국

15회 연재 중 12회입니다.

<좌우 극단으로 치우친 투표지와 글자의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뭉텅이로 출현하는 문제에 대한 왜곡>

ㅡ 투표관리 지침과 달리 좌우 극단으로 치우친 투표지들이 다수 나타나는데, 투표관리관이나 사무원의 진술서도 없이 판결문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

아래 사진이 찍힌 남양주을 투표지와 같이 연수을의 경우에도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들이 다수 나타났다. (남양주을 별내면의 경우에는 100장 중 평균 20장 가량이 저렇게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들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100장 중 38장이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들이었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왼쪽으로 치우쳤다 투표지가 춤을 추는데, 투표관리지침에 따르면 글루건으로 좌우를 고정하고 출력하게 되어 있고, 영수증 출력용처럼 좌우 간격을 맞추는 데 특화된 기능을 가진 프린터를 사용하기에 좌우 여백이 저토록 불규칙하게 치우칠 수 없다.

피고는 현장에서 투표관리매뉴얼과 달리 가이드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출력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그처럼 투표관리 지침과 달리 관리했다는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진술서는 단 한 장도 제출된 바 없다. 모든 것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대법원이 아무런 물증 없이 그 허공에 뜬 변명을 인정해 준 것이다.

가짜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 재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거나(특히 이바리Burr 투표지의 경우), 조작투표지를 대량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좌우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거나, 시간에 쫓기고 에러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QR코드 순번에 맞게 재출력 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 추측된다.

ㅡ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뭉텅이로 모여 재검표장에 나타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개별적으로 색상이 다른 낱장이 인쇄될 수 있다며 문제 없다고 함

재검표장에서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은 낱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매씩 함께 포개져 나타났다(연수을 재검표장에 참석한 구주와 변호사의 증언).

다른 지역구에서는 측면에 일렬로 검정 선이 간 것이 수백 장 연속으로 나타나거나, 대략 100장 묶음 단위로 선이 그어진 것과 그어지지 않은 것이 교대로 나타나며 쌓여 있기도 했다.

색깔이 다른 개별적인 투표지 낱장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비정상 투표지들이 왜 한꺼번에 모여서 나타나느냐에 대한 해명을 피고 선관위가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나란히 한꺼번에 투표되면 투표함 안에서 일렬로 쌓이게 되는가?

개표될 때에 이런 표들만 모여 붙어 일렬로 포개질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런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고 개별 낱장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출현할 수 있느냐만 문제삼은 뒤 출현할 수 있기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 없을 문제만 제기한 뒤 문제가 없다고 박수치는 격이다.

대법원의 자존심과 품격, 양심을 무너뜨린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