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2)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10]

2022-10-05     편집국

15회 연재 중 10회입니다.

ㅡ 배춧잎투표지에 대한 판결문의 허구성

증인신문을 통해 송도4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은 배춧잎투표지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법정 증언을 내놓았다.

반면 피고 선관위는 이런 이상투표지를 직접 교부했거나, 본 적이 있다는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총 6곳의 재검표 중 3곳(연수을, 파주을, 남양주을)에서 각기 다른 형상의 배춧잎투표지 총 4장이 출현했다.

이렇게 흔한 배춧잎투표지가 왜 이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선 전국적으로 단 한 사람도 단 한 장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가?

아래 형상과 같은 배춧잎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정상 출력될 수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이와 같은 모양을 재현 출력하지 못했다.

사전투표지발급기 기종 엡손 프린터의 출력 속도가 빨라 배출된 투표지를 다시 밀어넣어도 다음 투표지의 상단 관인 부위(빨간 네모 도장 부분)가(이) 찍혀나오지 못한다.

판결문은 원고의 변론과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불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투표되지 않은 표로 볼 수밖에 없는 표가 재검표장에 거짓으로 나타나는데(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량으로 급조하던 중 빚어진 일로 추정된다), 이런 조작 범행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을 원고더러 밝히라며 못 밝혔으니 기각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수사권이 있는가?

권력을 가진 쪽이 부정선거를 마음놓고 하라는 말이 된다.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