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10)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8]

2022-10-04     편집국

15회 연재 중 8회입니다.

ㅡ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범행 주체와 방법의 특정을 요구함

ㅡ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불가능한 증명책임을 부담케 한 뒤 입증 부족으로 패소시킴

법원이 범죄적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수사 진행 없이 원고에게 전적인 입증책임을 요구하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가 늘 패소할 수밖에 없다.

증거가 압도적으로 피고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을 때 공해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담 법리가 발전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원고가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입증했을 때, 피고 선관위는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정이 없었거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작용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입증책임의 미흡으로 피고 패소를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선관위에 경종을 울려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관리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며, 사후 감사를 정착시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는 4.15부정선거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또는 특검 발의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부정선거의 주체, 일시, 장소,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은 쓰고 있는데, 수사권을 가진 피고에게는 반증 책임조차 부과하지 않고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에게 범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인권 침해이다.

더구나 법원은 원고에게 해킹, 전산 조작 등의 디지털 범죄를 밝힐 최적의 통로가 되었을 서버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1단계인 증거보전, 이미징조차 2년 간이나 원천 차단해 왔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미루는 동안 피고는 서버의 전원을 내리고 해체 이전하여 증거인멸/은폐를 위한 큰 계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각종 전산장비에 남은 원본 파일들마저 다 삭제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