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5)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2 ]

2022-09-26     편집국

15회 연재 중 2회입니다.

ㅡ 위헌적인 소송구조

ㅡ 원고의 주장을 왜곡한 판결 (두 편입니다)

1. 피고 지역선관위원장은 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선거소송은 그 구조상 중립성과 독립성이 왜곡되어 위헌적입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원고는 개표결과 발표 수치에 디지털 조작 의심이 있고,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들 중 많은 수가 진정한 투표지인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개표결과 발표 수치와 재검표 수치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강조하는 것은 논점을 비켜간 것입니다.

서버 등 디지털 감정과 비정상투표지 출현 경위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