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4)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2022-09-23     편집국

 

28세 역무원이 3년간 스토킹하던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울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현장 앞에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의 색색 포스트잇에는 절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강남역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내가 일하는 공간이 나를 위협하는 공간이 되다니..”

3년간 350회 넘은 스토킹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남역 비극 이후 도대체 뭘했습니까? 정부은 뭘했고, 경찰은 뭘했으며, 회사는 뭘했습니까? 참으로 가슴 미어집니다.

법원에서 범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낭만적 판결. 스토킹 영장은 기각되기 일쑤입니다. 재판부도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위치추적도 하겠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종전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사후약방문에 민심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선진국이 아닙니까? 사고 터진 후 뒤늦게 하지 말고 미리 좀 고칩시다.

자유롭고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