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살인예비죄에 대한 교사 혐의로 또 피소

2022-09-20     신성대, 인세영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살인예비죄에 대한 교사죄 혐의로 또 피소를 당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다. 

고소인 이성기 씨는 피고소인 차 모씨와 피고소인 김모씨를 살인예비의 죄(형법제250조 제 1항)로 고소하면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을 살인예비죄에 대한 교사죄로 16일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차모씨는 이재현 회장의 자금 관리 및 비서실장의 업무를 맡았으며 CJ제일제당 중국총괄본부로 전보된 김승수로부터 고소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소인을 상하이로 유인했다" 고 밝혔다. 

또 "그동안 번번이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이 흐지부지되었으며,  피고소인 김모씨는 수년간의 해외 도피 후 현재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찰이 이들 피고소인들의 죄상을 명백히 밝혀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CJ 이 회장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진 고소인 이씨는 지난 8월 29일에는 또 다른 청부폭행 혐의로 이 회장을 1차로 고소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현재 CJ는 중국 관련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전의 사건이 최근 다시 부각되면서 회장(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