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3) 무법천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이라니요!

2022-09-16     편집국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거대 야당이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反기업 악법이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려 서민들이 그 고통을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 지를.

민주당・정의당.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숨통을 옥죄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당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행 노조법도 합법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질서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탄압이라고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노조에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법과 합법을 다르게 판단하는 최소한의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하는 국회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