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2) 넙치 관료 대법원장

2022-09-16     편집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려고 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 눈치를 보면서 자기 걱정만 했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며 거짓 답변서를 내더니 나중에 밝혀진 진실 앞에선 기억이 희미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도 아직 버티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서 무시되었고, 세월아 네월아 마냥 늘어지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의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그에 합당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