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19건을 한꺼번에 기각하면서 "사유"도 말해주지 않았다"

2022-09-01     인세영

대법원 특별3부가 8월31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19건에 대해 변론 기일 없이 일제히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대법관 등 4명은 이날 19건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변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7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그것을 판례로 적용하여 나머지 선거무효소송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기 다른 원고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일부에서는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집단 기각을 판결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작정하고 기각시키네요. 투표지가 증거보전된 심장수 후보의 선거무효소송도 기각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라면서 "재검표도 안하고 기각시켜버린 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라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들을 고발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들은 19개 지역국의 각기 다른 소송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각을 하면서 기각 사유 조차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을 목격한 한양대 맹주성 교수는 이날의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대법관은 사건번호, 원고 성명, 피고 성명을 언급하고 곧바로 "기각한다." 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맹 교수는 "세상에 이런 재판도 있나? 기각사유가 없다. 재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유가 있을 수 없지." 라면서 "이는 분명한 대법관의 직권 남용이다. 앞으로 남은 120 곳 소송 재판에서도 오늘 판례를 들어 마찬가지 형식으로 판결할 것이다. 대법원이 필요한가?" 라고 한탄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전 인천연수구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걸, 이른바 법률가이며 저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가?" 라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법관 중 노정희 대법관 등은 최근까지도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서, 자신이 속해있던 중앙선관위이 피고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직접 본인이 내리는 웃지못할 촌극도 펼쳤다.  중앙선관위와 대법관은 서로 보직을 공유하고 자리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현재 대법관 구성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라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의 수사의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