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한복은 中전통의상' 게재한 보그에 靑촬영 허가 특혜"

2022-09-01     장인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일 청와대에서 촬영된 패션잡지 '보그 코리아'의 화보 논란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어긋난 특정단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 또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잡지사의 상업적 촬영을 허가해준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과거 한복을 '중국의 전통의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보그지에 촬영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보그지는 중국이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의 전통의상으로 소개하는 문화 침탈을 감행한 시점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 주장하는 중국인 모델 쉬잉의 사진을 싣고 '한(漢) 시대의 전통 복장인 한푸(Hanfu·漢服)는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의상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며 "문화침탈에 동조하는 보그지에 촬영 허가를 내준 정부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현재 청와대의 관리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및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에서 나눠 맡고 있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더는 절차를 무시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청와대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확립하고 사용에 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