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칼럼] 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

2022-08-27     이인제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주호영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본래 가처분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일주일 가까이 끌다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이념써클인 '우리법연구회'활동을 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핵심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이준석이 받은 당원권정지6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상상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는 6개월 정지기간이 끝나면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 대표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런 별일 아닌 징계를 핑계로 당을 비상상황으로 몰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내민주주의를 위배하였고 이준석의 대표복궈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주호영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결정은 정치상식을 짓밟는 폭거다.

이준석은 성스캔들로 온갖 비난에 휩싸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최측근을 심야에 내려보내 폭로자를 회유했다. 그 문제로 당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준석은 그 징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사유로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치의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이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몇몇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결정하고 당의 비상상황을 결정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당은 동요하지 말고 즉시 항고하여 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목표, 담대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