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승인취소 및 부스터샷 접종취소 행정소송 재판 열려

2022-08-20     인세영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시민 3861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행정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영미 원장을 비롯한 국민 3986명의 집단 소송인 이번 소송은 코로나백신을 승인해 준 식약처 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을 상대로 "문제가 많은 백신을 승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이제라도 백신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내렸다" 라고 알렸다.  

행정소송에서는 보통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하는데, 이날 판결은 코로나백신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취소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공익이 큰지 작은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가 보류 결정을 하면서 추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현미경 검경을 받아주기로 했으며 검증기간과 검증 장소에 대한 결정은 추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인 이영미 산부인과 원장은 "백신을 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디스크 모양의 괴물질이 나왔고, 이 모양은 접종자의 혈액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백신 성분을 배양하게 되면 디스크 모양의 물질이 재생산되는 기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백신 성분이 합성 생물체가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추후 판사 앞에서 현미경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검경 과정에서 괴물질이 실제로 발견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피고인 식약처 측은 식약처가 인가한 코로나 백신의 성분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이 발생하고 심지어 피소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성분에 대해 전혀 분석이나 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대하여 "허가 절차상 문제와 유해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라." 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50여명의 방청객이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