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담합 제강사 11곳 과징금 부과"

2022-08-14     정욱진

[정욱진 기자]공공 공사에 쓰이는 철근 자재 입찰에서 수 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 11곳에 대해 2천5백여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등 모두 11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조달청이 공공 공사를 위해 발주하는 철근 자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매년 구입하는 철근 자재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1조 원 안팎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한뒤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낙찰받기 위해, 투찰에 대한 예행연습까지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강사들이 담합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건 2018년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과 지난해 고철가격 담합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철강사에 대해서는 모두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업체와 일부 임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제강사는 공정위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