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들 실내 마스크 착용 사실상 자율에 맡긴다"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에 내용 적시 "(호흡 곤란하면) 실내 마스크 안써도 돼" 진단서도 필요없어

2022-08-14     인세영

교육부가 11일 공식 지침을 통해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완화하여, 호흡이 곤란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진단서 등의 별도 서류도 필요없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교육부의 지침 변경으로인해 대다수의 아이들이 더 이상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해당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을 강화했다. 특히 호흡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을 바꾼 점이 눈에 띈다.  

마스크

 

사실 이미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이미 의사의 진단서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마스크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호흡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있을 때 마다 교육부 자신들은 그냥 권고를 했을 뿐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부의 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더 이상 강압적인 규제를 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기존 7차 지침에서는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예외가 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을 왕따시키거나 따로 밥을 먹도록 하는 등 인권유린의 문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 8차 지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호흡의 곤란을 호소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된다. 

이미 마스크 장시간 착용에 대한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직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인연합 및 코로나 진실 규명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들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했을 경우, 코로나19 예방의 효과보다 오히려 폐질환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마스크를 장기 착용한 휴유증으로 혼자 있을 때 조차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심리적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 만큼,  학교장과 교사들이 이러한 지침 변경을 원아와 학생들에게 이를 정확히 인지 시켜,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인연(대표 신민향)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부 지침 변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경우, 법적인 고발 조치도 강력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방역대책본부(질병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과 교육부의 지침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생과 초 중고 학생들의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들은 모두 권고 사항일 뿐이다. 지침의 조항들은 말그대로 권고(권유)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관련 지침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간 이 교육부의 단순 권고가 일선 학교에서는 절대로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이 된 것이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과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한편 전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감염된 오미크론 사태에서 보듯, 마스크 착용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