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나흘째 피해차량 1만대…1천400여억원 손해

2022-08-12     김건호 기자

 

집중 호우가 나흘째 강타하면서 1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보면서 손해액만 1천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집중 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9천986대에 추정 손해액은 1천422억1천만원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국산차의 집중 호우 피해 접수는 6천707대로 추정 손해액이 594억2천만원이었다. 외제차는 3천279대가 피해를 접수해 추정 손해액이 827억원에 달했다.

서울을 포함해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차량 규모와 손해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집중 호우의 피해 차량 접수가 서울 지역에 몰렸는데 점차 중부 이남 쪽으로 비가 퍼부으면서 침수 차량 신고가 새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부서는 비상 체제에 돌입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손해보험사들은 신속한 보상 처리에 나섰다.

삼성화재[000810]와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임시 보상 서비스센터를 열어 방문 고객을 상대로 원스톱으로 보상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시 보상 서비스센터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