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직권남용죄로 고발

2022-07-30     이준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사이버사령부 댓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당시 530단장을 기소하여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11월 4일,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했다. 이에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연제욱 및 옥도경 사령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이들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사이버사 댓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당시 조사본부장 및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구속된 것이다.

한변 측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면서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