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2022-07-28     인세영

기각 판결과 법정의 분위기

3년째 끌어온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은 단 1분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함께 경비원과 몸싸움이 일었다. 

판결을 내리던 판사들은 실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모두 급히 퇴장했다. 기각이라는 말만 남긴 채 퇴장한 판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방청객의 거센 항의는 30여분간 이어졌으며, 대법원 앞에 모여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와 기각의 사유

방청석을 비롯해서 법원 내부에는 어디에도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기자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각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기사가 쏟아졌다. 

모두 미리 작성해 놓은 듯한 한결같은 문구로 기각의 이유를 적었다. 주요 언론이 일제히 송출한 판사의 기각 사유는 대략 "원고가 범인을 지목하거나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으니 기각한다"는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한 이러한 기각 사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었던 내용으로, 실제로 법정에서는 들을 수 없던 내용이었다. 법정에서 판사는 아예 기각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퇴장해 버렸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기각 사유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주저리 주저리 기사를 작성해 놓았던 것이다. 사전에 미리 판결문을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원고가 선거사범을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판사가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문 내용 역시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막혀 있는 선거소송의 원고가 범죄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기각이 된다면, 선관위 내부자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법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경욱 전 의원(원고)는 "선거의 무결성이 침해돼 무효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사범이 누구인지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라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 분위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 1000여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2시간 전 부터 모여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랬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하며 크게 동요했다. 

주변에는 경찰 버스 20여대가 시민들을 둘러싸고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판결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에 울분을 토했다.

향후 전망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충격은 크다. 특히 재검표에서 나왔던 다양한 비정상 투표지를 비롯하여 각종 영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모여서 지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온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안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했던 거물급 정치인들과,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지율로 볼 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파 국민들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