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판결 나온다

2022-07-28     인세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인천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2년여 만에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하여 4만9913표를 얻었ㅇ며 정일영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다. 

4.15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26개의 지역구에서 선거과정과 개표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당일투표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지는 기현상이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당락이 뒤바뀌자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일제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 역시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장의 비정상적인 표를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선관위가 임의로 자료를 폐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나는 등 무려 300표 가까운 뒤바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재검표에서 많은 표가 뒤바뀌고, 심지어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장이 나오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해서 당락에 결과가 바뀌지 않았으니 덮고 가자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선거무효소송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단 한장의 부정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구의 선거는 다시 치루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데, 인천연수구을을 포함한 재검표 6군데 모두에서 비정상적인 부정투표지가 수백장에서 수천장 발견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오후 2시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동연 시장은 4만2695표, 김두관 의원은 4만4218표를 얻었다. 이 곳에서도 새벽에 개봉된 사전투표에서 김두관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져 당락이 뒤바뀐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