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판단...해경 간부들 일괄 대기발령

2022-07-07     편집국

[편집국]'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계류된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고발자 신분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의 해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