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제대로 감사하겠다" 의지

2022-07-06     인세영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부실관리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9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4일 다수의 감사관을 선관위에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예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식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속 감사”지시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이전인 9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실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총장은 지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던 강성으로, 문재인 정권 말인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6월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으로 5개월 만에 감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꼼꼼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들은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그 동안 감사를 회피해오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있는지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내부를 꼼꼼히 감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다.  

한편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부실 또는 부정한 선거관리의 충격이 너무 큰 점, 헌법기관이라 하여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명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분위기, 그간 선관위에 대한 수백건의 고소 고발 건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다는 점 등은 이번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 자체로 TF팀을 구성하여 자정 조치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선관위 내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고 하면서 감사를 회피하는데, 도대체 선관위가 언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선관위에게 누가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는지, 무슨 계기로 누가 선관위를 보호하고 감싸왔는지 부터 수사해야 할 것" 이라는 날선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했다라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법 24조는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3항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만 빼고 모든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헌법 97조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감사할 모든 범위를 일일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서 선관위가 이 조항을 들어 드러난 부실선거를 앞에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 법률 어디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라는 조항은 없다." 라면서 "선관위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자신들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