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등 "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금융정책"

2022-07-01     편집국

[편집국]오늘부터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되며 주택 구입이나 대출과 관련된 규제나 세제도 바뀌거나 완화되는 게 많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과 금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 폭이 오늘부터 기존 30%에서 37%로 7% 포인트 확대된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싸진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에 적용하던 탄력세율까지 바꾼 것이다.

또 역시 서민의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하는 김치와 간장 등 기초 식자재, 커피 생두 등에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편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기존의 60~70%에서 80%까지 완화된다.

소득이나 지역, 주택가격과 무관하다.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총대출 1억 이상 차주로 확대되긴 하지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DSR 제도로 대출 제약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특례 제도를 만든다.

이를 위해 3분기 안에 장래의 소득 증가 반영 폭을 청년층에 유리하게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되는 데 최대 3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설립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에 바뀌는 조세 금융정책 관련 내용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자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