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국민의견' 란 삭제, "국민참여 의도적으로 막겠다?"

2022-06-18     인세영

국회의원의 무리한 입법발의에 국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부정선거의혹이 있는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180석에 이르면서, 졸속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발의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폭주를 누구도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서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법안이 종종 나오면서 누군가가 법안 통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등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란이 있어, 국민들은 부당한 입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현해 왔다.  대략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법안에 대해 1만명 이상 반대를 표시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해당 내용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되어 법률안 심사에 활용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들어 갑자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쓰는 란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아예 "진행중 입법예고" 라는 메뉴에 내용이 모조리 삭제된 상태이다. 입법절차 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국회사무처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무단으로 없앴버렸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나마 한 시민의 제보로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라는 곳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법안들을 볼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국민이 입법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란은 없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메뉴 중에서 통합입법에 들어가면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쓰는 란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의견 쓰는 란도 없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평가다. 

평소 입법예고사이트를 애용한 시민들은 "국민들이 법안에 반대 또는 찬성 의사표시를 하려해도, 일부러 일을 번거롭게 만들어 도중에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국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사이트를 설계해야하는데 일부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어렵게 하여 국회의원 마음대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목적성이 엿보인다" 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을 견제한 사례  

국회의원 한 명이 수십개의 졸속법안을 올린 경우, 국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을 무자비하게 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법안을 올린 경우,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법안을 올리는 경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위험한 법안을 올리는 경우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는 법안발의 및 입법절차가 특정 국회의원들이 작당을 해서 무제한 적으로 발의된다는 것은 전혀 민주주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민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부실한 입법을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만 해도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1인가족도 아이 입양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부정선거 우려에도 사전투표소 증설하자는 법안"  "임오경 외 12명이 발의한 해수욕장, 교도소, 크루즈, 대중교통, 군대 등 같은 내용으로  제목만 바꿔서 여러개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행태 " 등에 대해서는 1만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여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를 견제하기도 했다. 

또 "중국인의 대한민국 선거개입 금지 관련 법안"은 1만명 이상이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 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관리자가 무단으로 국민의 의사표시 및 의견개진 절차를 방해한다는 점이 알려지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나마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검사의 기능도 축소되어 입법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및 국회 관련 모든 사이트에 외국인도 마음대로 가입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이트 정비를 주문했더니, 오히려 국민의 의견을 묻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절차에 엄연히 나와있는 국민의 의견개진 절차를 무단으로 없애버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특정 정치세력이 사이트 관리를 독점하여 국민 정서를 위반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02-6788-3881) 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