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백신승인취소 집단소송 재판 결과

2022-06-17     인세영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백신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라"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시민 3861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17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B205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코로나백신을 승인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을 상대로 "문제가 많은 백신을 승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이제라도 백신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행정재판으로 코로나백신이 어떤 사유와 절차로 승인되었는지, 그 행정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투고 최종적으로 백신승인 자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11시부터 약 15분간 진행된 1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은 청구취지 정리 및 보완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고측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상 문제와 유해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라." 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소송당사자인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는 "오늘 재판에서는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재판부가 우리의 논지를 살려 피고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간 (다른 재판에서는)거의 회피해 왔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정확히 지적을 해 줬다." 라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러 나왔으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법정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 등은 이날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상실험도 마치지 못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 코로나백신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실험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백신패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등 사회적인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초기에는 소아 청소년에 대하여 "백신접종의 이득이 부작용의 피해보다 적다"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가, 갑자기 접종대상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킨 바 있다. 그로인해 소아, 청소년, 심지어 유아들의 성장과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점은 치명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한국화이자제약(주), 모더나코리아(주) 측에게도 소송고지서를 보냈으며, 원고 측은 향후 추가 재판을 통해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백신 성분에 대한 검증 자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된 것인지, 해당 부처에서 백신 성분 분석은 제대로 마친 것인지,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19일 오후5시로 잡혔으며, 소송당사자인 이영미 원장을 비롯하여 법률대리인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두형 교수는 "의학적으로 봐도 그동안 국민에게 접종해온 바이러스 벡터 및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코로나19 백신은 예방 및 중증화‧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예방효과가 전무하며, 오히려 부작용 및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 백신을 누가 왜 승인해 줬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