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승인취소 행정재판 "시민 3861명 집단소송"

2022-06-17     인세영

화이자 및 모더나 등 코로나백신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소송 재판이 열린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의 이영미 전문의(산부인과)를 비롯한 시민3861명이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17일(오늘)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B205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의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으로, 코로나백신이 어떤 사유와 절차로 승인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한 국가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백신접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실제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현재 공식적으로 2천명에 가까운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망자를 비롯하여 심각한 상태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만 2만건에 육박한다. 이 수치 조차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 3861명이 모여 코로나백신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인 이영미 외 3861명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한국화이자제약(주), 모더나코리아(주) 측에게도 소송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백신 성분이 공식적으로 분석되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급하게 승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코로나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공공연하게 권유하고, 백신패스 마저 시행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바 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어도 접종자 대다수가 코로나에 걸린 점, 코로나 후유증이 백신 부작용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행하면서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점" 등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공론화될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전현직 의사로 구성된 코진의 등 의료인 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코로나백신의 성분 분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직도 코로나백신 4차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올겨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코로나 후유증 예방을 위해 폐렴백신도 맞아야 한다고 백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썰렁하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어떤 경로에 의하여 승인된 것인지, 해당 부처에서 백신의 분석은 제대로 마친 것인지,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