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분쟁 해결하려면 경찰 '드론' 채증 필요"

2022-06-13     이미희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해 채증(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교통단속, 집회 현장 채증 등 여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지만 아직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13일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입법학연구에 발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드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출된 것을 두고 "불법·폭력집회자를 정확한 채증을 통해 적절히 형사처벌 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 언급된 법안은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찰이 향후 드론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집회 현장에서 무인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현재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도 ▲ 실종아동 등 수색 ▲ 자살위험자 구조 수색 ▲ 재난상황서 인명 수색 ▲ 테러발생 시 인명수색 등 네 가지 경우에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현장에서 일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평면적으로 채증할 시, 행위 이후에 불법 집회자의 신체 일부 등만 촬영될 확률이 높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드론으로 녹화 기능 없이 해당 집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전체 또는 일부 집회자에 의해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할 경우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