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반독점법 위반 사례 175건 적발, 4조원대 과징금

2022-06-08     이미희

중국 당국이 작년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 4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이 8일 발표한 '반독점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총국은 작년에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 235억9천200만 위안(약 4조4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에 단속의 초점을 맞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와 종합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에 각각 182억 위안(약 3조4천억원), 34억 위안(약 6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제휴 중소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시장 경쟁 질서가 호전되고 중소업체의 발전 공간이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騰迅·텅쉰)의 2개 계열사인 인터넷 게임 생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기업결합을 금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플랫폼 독점 방지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데 중요한 시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정부 규제를 비판한 이후 반독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