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업계, 민간 공사에도 품목별 공사비 증액제 도입 추진

2022-06-08     김현주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주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 자잿값 폭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원청·하도급 업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재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 관련 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 공사와 유사하게 민간 공사에서도 '단품 슬라이딩 제도'(건설 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 관련 3개 협회를 통해 현장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엄정 제재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