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투표상황 사진촬영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 대라"

"법에 없는 선관위의 투표현장 촬영 방해는 위법"

2022-06-01     인세영

황교안 전 총리는 6.1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관위가 시민들의 투표소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방대)가 각 투표소에서 선거부정을 우려하여 투표소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선관위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촬영을 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초상권이라는 것은 얼굴을 촬영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얼굴 노출 없이 뒷모습이나 하반신 등만 촬영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투표장에서 선관위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많은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찍고 이를 수거해 가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투개표소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봤을 때 경찰에 즉각 고발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경찰이 이러한 고발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행위를 목격하면) 거짓제압에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서면 또는 구두로 경찰에게 고발하라" 라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방대가 투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려는 시민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부방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관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러한 선관위 측의 태도를 문제삼고 적극적으로 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해줘야 할 국민의힘 측 당협위원장이 오히려 참관하려는 시민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