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기 아니다" 기사, 명예훼손 여부 옥신각신

2022-05-31     인세영

코로나19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보도들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신청되자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삭제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고 거부하자 중재신청들을 기각시켰다.

30일 시민단제 중도본부는 지난 4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2월 13일 저녁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허위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삭제를 제안하고는 거부하자 모든 신청을 기각 시켰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0일 중도본부는 질병관리청 1339감염병전문센터 팀장으로부터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 이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나가는 안내문에도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발언을 듣고 언론에 제보했고, 2월 11일 밤 일부 매체에서 보도했다.

코로나19가 감기라는 충격적 소식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어 국민 대다수가 알게 됐고 질병청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질병청은 13일 저녁 긴급히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공개된 내용은 1339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민원 답변 일부를 마치 질병관리청 공식입장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도본부에 따르면 2월 10일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질병관리청 1339 상담사가 아니라 팀장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민원답변이 아니라 2월 8일 1339 팀장이 코로나19가 감기인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내부시스템으로 상위 담당부서에 질의하여 답변을 전달하기로 약속했고, 약속에 따라 2월 10일 공식적 답변을 전달한 것이었다.

또 "코로나19가 감기의 일종이라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자 질병관리청이 ‘상위 담당부서의 공식적 답변’을 ‘개인적인 민원답변’으로, ‘팀장’을 ‘상담사’로 조작한 허위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국에 주요 언론사들은 질병청의 설명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00방송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께 1339콜센터가 일종의 먹잇감을 잘못 던져준 게 아닌가”라고 보도했고, 일부 신문사는 통화내용을 공개한 중도본부의 대표를 “감염인”으로 보도 했다.

4월 7일 중도본부가 1차로 16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자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2일 모든 신청을 기각 시켰다.

중도본부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4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중도본부에게 기사삭제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제안을 중도본부가 거부하자 다음날 신청을 기각시켰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각결정문’에 ‘이유’에서 “정정보도 청구권은 해당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며 “그 보도내용 중에는 신청인들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나아가 해당 보도들의 존재만으로 신청인들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도본부는 이에 대해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질병청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보도들로 중도본부라는 단체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질병청이 조작한 허위의 설명자료가 그대로 보도되어 국민들로부터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비난을 당했는데 신청인들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기각시킨 결정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4월 26일 정정보도 신청이 기각되자 중도본부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로 재신청을 문의했다. 서울 제5중재부 이00 조사관은 “이의제기 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며 “재접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관의 연락은 없었다.

5월 12일 중도본부에서 30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추가로 신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담당 이00조사관에서 전화를 걸어 기사삭제를 제안하고 거부하자 기각시킨 행태를 비판하고 기각된 16개 언론보도에 대해 재접수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00조사관은 “재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도본부는 5월 15일 방송 3사를 포함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30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중도본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론사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사들이 중도본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들도 허위의 자료를 배포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며 “질병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광고비 등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사 중 2곳은 자진하여 기사를 삭제했다. 중도본부의 바램대로 언론사들이 정정도보를 하고 허위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질병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