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 부작용 인정? 백신권유 사망 책임 물어야"

심낭염, 심근염, 혈소판 감소, 혈전 등 이상반응 줄줄이 "자신있게 권유했으니, 처벌도 받아야지" 법적인 소송 줄이을 듯

2022-05-27     인세영

"백신은 안전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생기는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맞고 숨진 사례는 없습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소위 전문가라는 일부 의사와 교수들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키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들이다. 

26일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mRNA 백신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은 이미 백신 접종 초기부터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으나, 방역당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백신 접종을 강행했으며, 결국 백신 접종을 받고 심장에 병이 생긴 환자들이 발생했고 일부는 사망했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아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는 차이가 있다. 

26일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부작용(이상반응)은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등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두통 등 신경계 증상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증상, 전신 증상, 신경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관계 증상은 '일반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은 '주요한 이상반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인과성 인정 여부가 다르다. AZ와 얀센 백신은 혈소판감소 혈전증과의 인과성만 인정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심근염·심낭염과 인과성만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책임자 처벌은?

시민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은경 질병청장, 나머지 책임자급 공무원, 그리고 정재훈, 이재갑 등 소위 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다. 이미 소송도 제기된 상태이다.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거나 중증 이상의 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수만명에 이른다. 백신을 접종했으나,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에 걸렸으니 예방 효과는 없다고 봐야한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백신으로 볼 수도 없다. 3차, 4차, 5차 계속 맞아야 하는 백신을 어떻게 믿고 접종하겠는가?  

질병청을 비롯한 교육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책임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팬더믹 가능성을 갖고 또 겁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 보상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 하고,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보호자나 접종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진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 보건소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미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 장례 보조비 30만 원,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지금도 고통받는 시민들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했던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 책임자들, 부작용이 없다면서 백신을 강력히 권유한 전문가들, 백신의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크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알면서도) 돈벌이에 급급해 백신접종을 진행한 병원과 의사들은 모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사람을 죽게 만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들의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들이 처벌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