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2-05-26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토부는 이날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됐으며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백 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 3월까지 모두 122만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일년 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